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4 2016가단105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1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1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