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407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7,743,927원과 그 중 11,861,829원에 대하여,
나. 망 D 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6호증, 을마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B,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2098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