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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138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6,476,073 원 및 그중,

가. 10,2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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