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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1575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2,000,000원 및 그중 97,072,247원에 대하여 2008. 6. 21.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 피고 C, F, G, I, J, K,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그중 97,072,247원에 대하여 200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85,550원을, 피고 F, G, I, J, K, N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57,03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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