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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1.28 2014가단328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C C F G H B C E E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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