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26206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772,981원 및 그 중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772,981원 및 그 중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