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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26206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772,981원 및 그 중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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