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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단10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공소사실 기재 죄명 표기 누락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폭력범죄단체인 C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중국 청도 청양 D 상가 E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 40여개 상당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G는 B의 지시를 받아 위 ‘F’ 콜센터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H과 위 콜센터에서 주, 야간대로 나누어 종업원들 관리 및 도박 자금 충ㆍ환전의 업무 역할을 분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G, H 등과 함께 2014. 8. 8.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I, J, K 등 종업원들 관리,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사이버머니) 충ㆍ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게시 및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11,383,335,066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위 도박자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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