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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고단10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중국 청도 H 상가 I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K)’ 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 40여개 상당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J’ 콜센터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며, C, D, E, F, G 등은 위 콜센터에서 주, 야간대로 나누어 종업원들 관리 및 도박 자금 충ㆍ환전의 업무 역할을 분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8.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J’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약 11,383,335,066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위 도박자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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