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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9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불상지에서 지인 D으로부터 “ 도박사이트 콜 센터 영업용 통장이 필요하다”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등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폭력범죄단체인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으로서 중국 청도 청양 G 상가 101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콜 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 40여개 상당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는 F의 지시를 받아 위 ‘H’ 콜센터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J 와 위 콜 센터에서 주야간대로 나누어 종업원들 관리 및 도박자금 충 환전의 업무역할을 분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I, J 등과 함께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및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K, L, M 등 종업원들 관리,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사이버 머니) 충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게시 및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4,864,948,034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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