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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자, G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2016. 7. 22. 구속기소) 과 공모하여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 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불특정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한 충전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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