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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3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0. 경 부산 연제구 C 1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주 )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www .betman .co .kr) 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등에 접속 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E 등의 신한 은행계좌로 2014. 6. 20. 경 5,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4. 6. 20. 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에 총 84회에 걸쳐 428,85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주 )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www .betman .co .kr) 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등에 접속 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유한 회사 소 바 사 우리은행계좌로 97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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