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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4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조립PC 2대를 이용해 스포츠 도박 사이트 'F'을 개설한 후, 인터넷 G에서 ‘H’ 등 100여개의 온라인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위 'F'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회원 가입한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회에 최소 1만원부터 최대 수백만원까지 도박 자금을 송금 받고, 그 회원들이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승, 무, 패를 정하는 '스포츠 토토', 홀수와 짝수를 맞추는 '네임드 사다리', 나오는 숫자를 조합해 홀짝이나 특정 숫자를 맞추는 '파워볼' 등을 하게 하여 이를 맞춘 회원에게는 각 게임마다 적용되는 배당률과 배팅금액을 곱한 금액을 배당하고, 배팅 금액의 1~2.5%를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887,036,550원을 입금 받고 880,196,449원을 출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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