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음성군 소속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183-9에 있는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음성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동물성 잔재물인 생지방(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2015. 9. 17. 직접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공판장 내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동원유지(이하 ‘동원유지’라 한다)의 차량에 적재하여 위 동원유지로 하여금 재활용 장소로 운반토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2호 나목이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0. 1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동원유지의 차량에 원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실어준 행위는 원고가 동원유지의 차량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준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