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43,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1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9. 01:00 경 부산 동구 C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30. 오후 경 부산 동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마 약 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 15:40 경 부산 동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비닐봉투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19g,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17g, 플라스틱 통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및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3 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였다.
『2016 고단 2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9. 01: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G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출소 일자 확인) 『2015 고단 2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각 마약 감정서 『2016 고단 295』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