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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2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3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4g 을 E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02: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F에게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07: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 정차된 SM5 승용차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11. 1. 02: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여관 202 호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진 필로폰 약 1.6g 을 E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 내가 필로폰 1 사 키를 줄 테니 대마를 갖고 오라고 해 라 ”라고 제안을 하여 E을 통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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