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일회용 주사기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0. 23. 21: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g 이 담겨 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5. 11. 13. 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대금 명목인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9. 23. 23: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5.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16. 10: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101호 피고인의 집에 걸려 진 점퍼 주머니 속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2g 을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