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4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1. 16:0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1. 02:00 경 인천 서구 D E 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3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5. 24. 20:00 경 인천 남동구 B 북 광장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8g 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4:30 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 정차된 화물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6. 하순 새벽 경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