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1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84』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2.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E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9:10 경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9:25 경 같은 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6km 의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8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6. 저녁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비닐 봉지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5g 을 건네주고,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5 고단 22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9.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H 빌딩 3 층에 있는 ‘I’ 사무실 현관에서 J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