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 년 압제 1199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2. 30. 00: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7. 0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 경 대전 중구 I 빌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호텔 309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J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7. 27. 14:12 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1104동 719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64g, 비닐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3.36g, 종이상자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05g 등 필로폰 총 4.05g 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380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3. 2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09. 12. 16. 21:00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