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1:34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기업은행 앞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E( 여, 33세), 피해자 F(65 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진탕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인근 노상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기업은행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