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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토요 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소재 광흥창 역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서 강대 교 쪽에서 신촌 로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요 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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