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1. 26. 23:4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아카데미 타워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주유소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의 3차로 상을 대곡 역 방면에서 백석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교차로에 이르기 약 1km 전쯤 같은 방향 2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위 G 렉스 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충격한 후 약 1km 상당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Y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여, 46세) 운전의 K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