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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구비된 방 2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경부터 2019. 3. 11.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 중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37.8m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구비된 방 2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9만 원씩을 받고 마사지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및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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