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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역 1번 출구, F, 40분 숏 원샷 샤워BJ 연애 8만 ' 등 코스별 요금과 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G유치원으로부터 약 143미터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광고자료, 현장촬영 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1. 현장 내, 외부 촬영사진

1. 범죄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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