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B건물,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14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1회당 55,000원을 받는 대신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13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영업에 해당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검색 화면
1. 인터넷사이트 ‘D’ 화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공소장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