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의 2층, 3층,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C'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와 'E’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F, G'라는 연락처와 함께 '원샷 60분 15만 원, 투샷 70분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문구와 여성의 이미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C'에서, 샤워실이 있는 안마방 10개, 샤워실이 없는 안마방 18개, 휴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안마사 H 등 3명, 직원 I 등 2명, 성매매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에서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안마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대기하는 안마방으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