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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6. 15: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C으로부터 대금 6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60분간 손으로 C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수의 성매수 남성에게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3. 6. 13:44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 업소 예약 방법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은 인천 G초등학교 경계에서 48m, H중학교 경계에서 38m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밀실을 구획하고 침대매트를 구비하며 샤워시설을 갖추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캡쳐

1. 내사보고(전자지도 이용 거리 측정)

1. 압수물사진(3/16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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