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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2』

1. 피고인은 2014. 1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심캐피탈 직원인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조회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번호 등을 불러 달라, 조회해 보았더니 신용 등급을 올려야지만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대출 수수료를 보내 달라,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 작업을 하는 데에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다, 대출 수수료가 없는 경우 다른 대출방법이 있는데 영상통화로 알몸을 보여주면 즉시 30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심캐피탈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그녀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2. 26. 2회에 걸쳐 49만 원, 2014. 12. 27. 26만 원, 2014. 12. 29. 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위 C에게 추가 대출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보낼 대출 수수료가 없으면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집 근처에 있는 ‘D’ 금은방으로 가라. 내가 그 금은방 주인에게 다 말해 놓을테니 내 아내인 것처럼 하여 300만 원을 빌려 나에게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금은방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같은 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장모 선물로 금을 사야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신용카드대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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