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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3 2019고단1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2018. 10. 24. 사망)과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D은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C과 사귄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6. 초순경 C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C, 피해자는 2018. 6. 초순경 피해자의 명의로 4,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 허위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대출에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 대출에 실패하자 작업 대출 과정에서 이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대출이 실패하여 그 수수료를 피해자가 개인적인 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2018.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던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4일 내지 6일 안에 갚지 않으면 형님들이 너의 집으로 찾아갈 지도 모른다. 500만 원이라도 대출받아서 수수료를 지급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작업 대출 수수료가 발생하는 사실이 없었고, 작업 대출이 실패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작업 대출 수수료를 자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 대출을 통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를 건네받아 C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작업 대출에 대한 수수료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6. 20.경 사기 피고인과 C은 2018. 6. 20.경 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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