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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4. 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현장 사무실에서, 위 산업단지 내 부지 소유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 시행자인 ( 주 )H 실제 운영자 I을 소개 받고, I에게 “ 대출 업무를 많이 해 왔고 금융권에 아는 인맥이 많이 있다.

수개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알선 수수료를 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금융권에 아는 인맥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 하다 제대로 성사되지 아니하자 J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담당하는 K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K은 피고인을 통해 위 I 측과 금융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에서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에 위 K에게 ‘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그 중 세금을 제외하면 약 7,0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 라’ 고 제의하였고, 위 K은 이를 승낙한 후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L 농업 협동조합 신용 상무 M 등과 수시로 만 나 위 산업단지 부지 담보로 대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12. 1. 경 L 농업 협동조합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 경 위 사업 시행자 I 측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만 나 대출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약속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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