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7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2 피고 인 A]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G 회사 프로젝트 금융 부에서, 2015. 5. 경부터 현재까지 H 회사 부동산 금융 팀에서 각 이사의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PF 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대출 브로커 I은 2014. 5. 경 김해시 J 현장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 시행자인 ( 주 )K 실제 운영자인 L을 소개 받고, L에게 “ 금융권에 아는 인맥이 많이 있다, 대출이 성사되면 알선 수수료를 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I으로부터 본건 대출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I으로부터 전달 받아 검토 후 L 측과 금융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관계자를 만 나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위 I으로부터 “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M 농업 협동조합 대출 담당 신용 상무 B 등과 수시로 만 나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12. 1. 경 M 농업 협동조합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후 2014. 12. 4.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길동 사거리 부근에서 위 I으로부터 대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919 피고 인 A, B]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M 농업 협동조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