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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6 2019고정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경에서 2019. 2. 25.경 사이 부산 기장군 B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조합인데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뒤 ‘신용조회를 해 보니 3,000만 원 대출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며 월 이자는 3%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냈다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증거번호 3), 수사보고(증거번호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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