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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8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자신을 B 소속 C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용보증기금에 10%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위 수수료도 B에서 지원해줄 테니 수수료가 입금되면 지정해준 법인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피고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수수료를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H 등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D은행 I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300만 원과 불상의 방법으로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26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10경 K은행 원미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등을 입금자로 하여 6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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