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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5고단1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3.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23:12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디 'C '를 이용하여 ‘" 갤 럭 시 S6", "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48만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6. 14.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G 아파트 10xx 동 2xx 호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줌 2 스마트 폰 1대를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스마트 폰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 폰을 보관하던 중 2015. 6. 2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I을 통하여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 6. 24.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10:00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스마트 폰을 건네주면 2일 내지 3일 내로 최신 폰으로 바꿔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받더라도 이를 최신 폰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3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았다.

4. 2015. 6. 24.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13:0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낮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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