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40] 피고인은 2015. 8.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아파트 3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의 ‘ 팝 니다’ 게시판에 ‘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95,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212] 피고인은 2015. 8. 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 갤 럭 시 S5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9,000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S5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6.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90] 피고인은 2016. 2. 14. 경 헬 로 마켓이라는 중고 물품 거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