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7516』 피고인은 2016. 8. 28. 경 화성시 B 건물 101동 1501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 폰 인 갤 럭 시 S7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S7 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 럭 시 S7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0. 10. 경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피해 금 합계 4,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7753』
가. 피고인은 2016. 10. 10. 경 화성시 B 건물 1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어 플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다음, ‘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 F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 아이 폰 5’ 스마트 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