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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단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구 형 스마트 폰 매입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점 ”에서 신형 스마트 폰( 아이 폰 6S )으로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을 한 피해자 C에게 ‘ 사용하던 구형 스마트 폰( 아이 폰 6) 은 25만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 구형 스마트 폰을 주면 추후 신형 스마트 폰 할부대금 25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형 스마트 폰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그 처분 대금으로 피해자의 신형 스마트 폰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구형 스마트 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스마트 폰 신규 가입 권유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내가 실적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스마트 폰( 갤 럭 시 S7) 을 개통해 건네 달라, 그런 다음 2주 후에 개통 취소를 해 주고 너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개통한 이후에는 스마트 폰 자체 불량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개통 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개통 취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할부대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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