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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나182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위 J 답 226평 및 K 답 655평이 J 답 881평으로 합병된 후 I 답 524평, M 답 357평으로 각 분할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합필 및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토지대장상 위 I 답 524평과 원고가 망 Q으로부터 상속받은 등기부상 K 답 524/655 지분은 원고의 점유 위치, 부동산의 면적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토지이다.

부동산의 표시 및 토지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 K 답 655평에 대한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I 답 524평은 미등기의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위 I 답 524평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 위 I 답 524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토지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하는 장부로서 과세나 그 밖의 행정 목적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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