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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4222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북 청도군 J 답 226평 및 K 답 655평은 망 L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38. 3. 7. J 답 881평으로 합병된 후 1938. 3. 9. I 답 524평, M 답 357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상에는 기재가 되었으나 합필등기 및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 L은 1941. 2. 26. N에게 경북 청도군 J 답 226평을 매도한 후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41. 5. 1. 접수 제24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O에게 K 답 655평을 매도한 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4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P은 1950. 1. 5. O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K 답 655평 중 524/655 지분을 매수한 후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63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부 망 Q은 1985. 12. 30. P의 호주상속인인 R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K 답 655평 중 524/655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망 Q의 상속인으로서 토지대장 기재 I 답 524평(1732㎡)을 점유ㆍ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망 L의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북 청도군 J 답 226평 및 K 답 655평이 J 답 881평으로 합병된 후 I 답 524평, M 답 357평으로 각 분할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합필 및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와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었고,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K 답 655평에 대한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I 답 524평은 미등기의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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