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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2970
부동산등기부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선정자 E, F, G 및 망 H는 1989. 8. 14.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40544호로 피고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 노원구 C 답 1,655㎡, I 답 409㎡, J 답 2,495㎡’(이하, ‘토지대장상 각 토지’라고 한다)가 자신들의 공유임에 대한 확인청구 및 ‘서울 노원구 C 전 1085평, I 답 893평, J 답 486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망 K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 토지대장상 각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면적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밝혀지자 소유권 확인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상을 토지대장상 각 토지에서 등기부상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로 변경하였다.

(2) 위 법원은 1991. 1. 1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각 등기는 그 각 취득원인에 의해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망 K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문서에 의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1.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L, M, N는 망 H의 상속인이고, 피고 B는 망 K의 상속인이다.

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40544호 사건의 원고들 및 망 H의 상속인들 즉, 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77478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대장상 각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위 가.

항 기재 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소송의 소송물인 토지대장상 각 토지는 별개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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