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060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강원 홍천군 D 임야 7단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춘성군 E’에 주소를 둔 ‘F’이 1956. 1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1호증). 강원 홍천군 D 임야 32,826㎡에 관하여 1976. 8. 1. 작성된 임야대장의 소유권란에는 ‘1974. 12. 9. 소유자복구’를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으로 하여 ‘B’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갑 23호증). 한편 원고가 2018. 1. 31. 강원 홍천군 D 임야 32,826㎡에 관하여 발급받은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56. 11. 21. 소유권보존’을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으로 하여 ‘춘성군 G’에 주소를 둔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갑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인 F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토지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하는 장부로서 과세나 그 밖의 행정 목적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