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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2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197㎡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8, 9, 10, 11, 5, 6, 7,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관계 등 1) ㉠ 제주시 F 임야 6,929㎡, ㉡ 위 G 전 4,158㎡와 ㉢ 위 H 임야 1,468㎡는 원고 소유이다. 원고는 1974. 6. 14. 위 ㉠, ㉡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74.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6. 10. 5. 위 ㉢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77.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소유의 위 3필지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고 한다

). 2) 원고 소유 토지들 바로 남쪽에는 국가 소유의 위 I 도로 303,903㎡ 중 일부분과 서귀포시 J 도로 252,395㎡ 중 일부분이 겹쳐서 동서로 길게 위치해 있고(이하 국가 소유의 위 각 도로 일부분을 ‘국가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 그 바로 남쪽에는 K, L, M, N 4명(이하 ‘K 외 3인’이라 한다)이 공유(지분 각 1/4)하는 위 O 임야 321㎡가 위치하고 있다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2017. 1. 26. ㉠ 위 O 임야 232㎡, ㉡ 위 P 임야 64㎡, ㉢ 위 Q 임야 25㎡로 분할되었으나, 아직 분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하 위 토지를 ‘K 외 3인 제1공유토지’라고 한다). 3) K 외 3인 제1공유토지 바로 동남쪽에 피고들 공유(각 공유지분 1/2)의 위 E 임야 2,126㎡가 위치하고 있다. 피고들은 1982. 3. 7. 위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95.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2017. 1. 26. ㉠ 위 E 임야 1,871㎡, ㉡ 위 R 임야 197㎡, ㉢ 위 S 임야 58㎡로 분할되었으나, 아직 분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하 위 토지를 ‘피고들 공유토지’라고 한다

). 4) 피고들 공유토지 서남쪽에는 T문중회(이하 ‘T문중회’라고 한다) 소유의 위 U 전 4,200㎡가 위치하고 있다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2017. 1. 26. ㉠ 위 U 전 4,161㎡, ㉡ 위 V 전 39㎡로 분할되었으나, 아직 분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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