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1062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과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D씨 제9세손인 E를 중시조로 하여 분묘수호, 봉제사와 후손 들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대전 유성구 F 답 1107㎡(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1955. 5. 1. 토지대장상 지적 복구되었고,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은 ‘G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 2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G의 주민등록번호(H)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89. 7. 14. 대전 유성구 I 답 823㎡, J 답 67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상의 소유명의인은 ‘G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외 2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G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으로 1964. 4.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 ‘외 2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G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지방법원 2008가단56337호, 이하 ‘관련 1심 소송’이라 한다). 관련 1심 소송에서는 2009. 10. 20. G의 상속인들 중 K, L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K, L에 대한 청구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09나17620호), 항소심에서는 2010. 9. 29.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