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01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E( 여, 당시 28세) 을 알게 되어 2010. 8.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2014. 8. 20.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6. 1. 경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 던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어 2015. 9. 경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합의 금을 주고 양육비를 감경시켜 주는 조건으로 위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내 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가 F 이라는 남자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나머지 위 F, 피해자의 남자친구 G 및 피해 자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 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 등을 알리는 한편, 위 G에게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30. 11:01 경 부천시 소사구 I 아파트 103동 2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경 전주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당시 32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한 장면을 저장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설치된 J 사진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경 전주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