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 14:03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 E(여, 52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17:19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16: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7. 14:16경 위 G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9. 00:27경 위 G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2. 00:15경 광주 북구 H아파트 105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전송하여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