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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명의 여성들에게 대금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각 성매매를 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E 오피스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총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을 총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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