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0. 11:05 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의 음부 부위를 4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22:27 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0. 말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2세) 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15:5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