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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6고단1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9. 경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 사인 B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년 경부터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6.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I 펜 션 ’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 여, 41세) 의 티셔츠 아래 드러난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경 인천 영흥도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자신의 갤 럭 시 A5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티셔츠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각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4. 경 B의 남편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과 B이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면서 “J 아.. 미안 하다 ..5 년 살았다 ~B 이 내 여자 다~ 우리 마누라.. 손대지 마라.. 나한테 죽는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 둘 다 부서지자 웬수( 피해자의 남편인 J 지칭 )한테 보낼 게.. ”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A가 J에게 보낸 문자 등( 증거 목록 순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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