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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구호조치까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쳤다고

말하면서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키자 고 한 후 자신의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15. 4. 26. 당 진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2015. 5. 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상당한 사실과 사고처리를 요청 받았음에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의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차를 길가로 이동시키자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로써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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