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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걸어잠그고 차에서 내리지 않아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차선변경 등으로 진로방해를 하다가 피고인이 재차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게 된 점, ②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차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자 피해자가 차문을 열지 않은 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문을 열지 않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다거나 사고처리를 위한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991,162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하므로 추가로 해를 입을까 차문을 열지 못한 것인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하차하지 아니하므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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